3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의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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