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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받아…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다시 국민연금 '저격'

국민연금 수령 내역. 사진 =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 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올린 사진의 국민연금 고지서에서 A씨는 99개월 간 657만 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억 1846만 280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참고로 이 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9원.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며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면서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제도 설계가 이뤄진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 및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제도 설계 당시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 즉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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