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연합뉴스




종교활동 인연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를 오해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60)씨로부터 종교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착각,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집에 14회 방문하고, 60여 차례 전화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1~2회 만났고, 일부는 B씨 요청에 따라 B씨 집에서 만난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B씨 남편 직장을 방문한 시기가 11월 하순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의 방문은 교회 전도 목적으로 B씨 동의 하에 이뤄졌거나 고소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화 관련 혐의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A씨가 모르고 기존 번호로 연락한 것"이라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트럼프 폭탄관세 D-3, 당신의 투자는 안전한가? [AI PRISM x D•LOG]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