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걱정해 서둘러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팔지 않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는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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