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산불로 인해 평소 먹던 약이 없어졌을 경우 복용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했을 경우 재처방 및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각 병원에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환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되거나 변질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 없어졌더라도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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