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환경기술지원 신청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환경법 위반업체 및 신규 사업장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올해는 관내 대기·폐수배출업소 중 48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법령 교육,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도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5월 30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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