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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장 정비사업 쉬워진다

구청장, 재량권 확대해 사업 가속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 규제도 완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연합뉴스




노후도와 공실률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했던 노후시장의 정비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3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31조 2항과 관련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을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 등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는데 정비사업을 촉진하도록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전통시장 정비와 관련 구청장의 재량권이 늘어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녹지 등 생태면적을 20% 이상 넣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차장의 경우에도 녹지 등 생태공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 시 거쳐야 했던‘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2단계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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