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와 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집단소송과 관련해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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