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한 식당주인이 적발됐다.
27일(현지시간) 샤오샹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베이성 이창시 당국은 최근 지역 내 식품안전 점검 과정에서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서자 해당 식당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양념통이 발견됐다. 식당 주인 리모씨는 "직접 만든 향신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확인됐다.
전문 분석기관 조사 결과 해당 양념에서는 모르핀뿐 아니라 코데인, 티바인, 날코틴 등 다양한 아편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모두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에 해당한다.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어 훠궈에 사용해왔다. 그는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손님을 끌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리씨에게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판매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평생 식품 제조·판매업 종사 금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전문가들은 "양귀비에 함유된 마약 성분이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규제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지적이다.
중국 식품안전당국 관계자는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인 식품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이 중국에서 양귀비를 향신료로 사용한 첫 사례는 아니다. 지난해 구이저우성에서도 한 여성이 양귀비 900여 그루를 재배해 훠궈 향신료로 사용한 사실이 경찰 드론을 통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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