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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에 전자투표 도입…사업 기간 단축

동의서 취합·검증 기간 5개월에서 2주로 줄어

1기 신도시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 도움될 듯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 이해도. 사진 제공=국토교통




앞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등 각 단계마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3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징구·검증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도 1억 원 이상 들어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령 시행에 앞서 이들 지구에 대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선제 도입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동의시스템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600만 원으로 절감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담당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

전자동의시스템을 최초 사용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도 전자동의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연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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