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으며,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괴산리 야산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산불은 강풍에 의해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갔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가 불탄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에 달한다.
산불이 발화한 22일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명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 산불이라고 언론에 알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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