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11마리에게 살충제를 묻힌 모이를 먹여 집단 폐사하게 만든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오전 7시1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공영주차장 입구 일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청소업체 직원인 A씨는 주차장 일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비둘기가 방해되자 비둘기들이 자주 모이는 주차장 입구 등지에 살충제를 묻힌 모이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가 집단 폐사해 부평구가 사체를 수거하고 원인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뒤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5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등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고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비둘기 사체를 수거한 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당 비둘기들이 어떤 유해한 물질에 중독됐는지 정말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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