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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신상 공개 의사, 최대 1년 자격정지된다… '블랙리스트' 조리돌림 겨냥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최대 1년간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근 의정갈등 속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의사들을 조리돌림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복지부 장관이 최대 1년간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발발한 직후 블랙리스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공의 외에도 의대 교수 등 의사들과 복지부 공무원, 연구자, 언론사 기자들까지 업데이트돼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같은 혐의로 홈페이지 폐쇄 안건이 올라와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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