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이지현(34)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달 2일 오후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 만 원을 잃고 대출마저 거부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한 달 전 '다 죽여버리겠다'는 메모를 작성한 점, 흉기를 준비한 점, 범행 장소를 반복적으로 배회한 점 등을 보아 계획범죄"라고 반박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범행 직전 다른 여성을 미행한 정황도 포착돼 살인예비죄가 추가됐다.
경찰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씨가 비협조해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내려진 사실도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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