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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李 무죄로 사법부 위상 추락…파기자판서 바로잡아야"

"대법원만이 항소심 오류 시정 가능"

"李 사건 파기자판 요건 모두 충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며 파기자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 없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데다 소송의 신속성·효율성이 필요하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등 파기자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처리)’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며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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