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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시행…공정성·효율성↑

지자체‧공공기관 포함, 정책연구‧행사용역 등 소액 협상계약 전체사업으로 확대

조달청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오는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다렁은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한데 이어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협상계약 소액 전체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해 평가위원 1만명을 확보했고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최초로 시행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청 3중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위원들이 수요기관 자체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행정 효율성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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