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자로 지정 고시

부산진해경자청 “공공성·전문성 등 고려”

오는 9월까지 기간 연장 개발계획 변경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 착수 목표

박성호(왼쪽 두 번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2008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협력 실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지 15년 만의 결정이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자청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부산진해경자청은 법령상 자격, 사업수행능력,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정 승인을 결정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민간 개발 방식이 가져올 과도한 개발 이익과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웅동1지구의 토지 취득가액은 2009년 당시 136억 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공시지가는 1915억 원으로 급등했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를 방지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췄다. 특히 남문지구 등 유사 사업 경험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부채비율 194.7%)를 토대로 신뢰를 얻었다. 이번 지정으로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부산진해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상부 개발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웅동1지구 사업부지의 26%를 소유한 창원시는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밝힌 바 있다. 창원시는 현재 시행자 자격 유지를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본안 소송(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최근 진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지난 1월 11일 시행자 자격을 잃었다.

앞서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의사결정 혼선 등 협력 실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며 직권 지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기반시설 완공, 소멸어업인 대책 마련, 상부 개발 계획 수립 등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단독 시행자 지정으로 책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갖춤으로써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