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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2심 재판부 원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검찰 “허위사실공표죄 관한 법리 오해 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19분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를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판결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상고 계획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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