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경동고 피해 학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중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4학년도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약 1분 30초 일찍 울렸다.이에 따라 상당수 수험생은 급하게 답안을 작성하거나 일렬로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학생들은 한 명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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