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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벌떼 입찰로 택지 낙찰 후 子 회사에 양도

호반건설 CI. 사진 제공=호반건설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호반건설이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대방·중흥·우미건설 등 다른 건설사도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처분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608억 원 중 약 242억 원 초과액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과징금이 약 366억 원 줄어든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에 페이퍼 컴퍼니와 다름 없는 계열사를 여럿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였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이 대표로 있던 호반건설주택은 택지 개발을 발판삼아 몸집을 키웠고 2018년 호반건설과 합병하면서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했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호반건설은 복수 입찰과 택지 전매는 위법 요소가 없었다는 취지러 항변해 왔다. 호반건설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벌떼 입찰과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된 건설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총수 일가 계열사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약 97억 원의 과징금을, 대방건설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회사에 전매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흥건설, 우미건설도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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