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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약 판매기', 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신산업규제혁신위, 조정권고안 도출

한의사 설치 허용 여부는 '불허' 결정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이용하면 약사와의 화상통화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진 제공=쓰리알코리아




품목 규제로 확산이 어려웠던 '스마트 약 판매기'에서 소화제, 청심원, 사전피임약 등 보다 다양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눈에 띄는 조정권고안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판매품 확대다. 현재는 히스타민제, 해열‧진통‧소염제 등만 구매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소화제, 청심원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추가 13개 약효군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는 약 자판기로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도 등장했다.

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각의 촉구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법령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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