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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기간 4월 28일까지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경영비용 50만원 지원…주말 포함 온라인 신청 가능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대전시내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까지 약 5만 8000여개 업체가 신청해 전체 지원 대상 8만 6400개소의 약 67%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당초 3월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증빙 등 3종의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약 5만 1000여개 업체에 지원이 완료된 가운데 운송업·부동산중개업·이미용업 등은 관련 단체 및 협회 활동이 활발해 신청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신청 마감 기한을 넉넉히 연장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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