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자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는가.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으로 2022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뉴질랜드·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해명하며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해당 사진은 당시 성남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이 최고위원이 공개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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