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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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