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과 메리츠증권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자신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손실 회피액은 약 369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장 전 대표는 1562억 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록딜에서 매도 주관사는 메리츠증권, 매수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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