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경력이 비슷한 정재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이예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들은 부패 및 선거 사건을 전담하며,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장은 최 부장판사다. 최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에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주심 판사 역할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0월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37명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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