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번 사건은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한 뒤 감정이 격해져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이 지속되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중협박죄의 벌칙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