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