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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에 기사회생 李…대권 가도 ‘청신호’

故 김문기씨 모른다·골프치지 않았다는 발언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단체 사진 증거안돼

백현동 ‘협박’ 발언 과장…거짓이라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 해당 발언이 과장됐을 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는 골프 관련 언급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니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이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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