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95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5년 만에 해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는 관할 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며 지역 개발 필요성을 내세워 국방부 등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해군기지사령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273만㎡ 해제가 결정됐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다. 2017년 450만㎡에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로 해제됐다. 앞으로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아파트, 가스·열 공급 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대형 구조물 등 설치할 수 있다.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해양레저 시설,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해체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여기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사실상 이번 해제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면서 "특히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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