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쟁점도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 발언의 허위사실 및 고의성 여부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들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이며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 내용, 해외에서 골프를 같이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인 점 등을 들어 고의성도 인정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이 아닌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보고 발언 전체를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2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 부분을 뒤집기 위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다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돼 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공소사실을 총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4개의 인터뷰 발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종 변론에서 직접 나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률 해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2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조기 대선 과정 내내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대로 원심이 뒤집혀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더욱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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