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법원 송달 서류를 7차례 미수령했고 재판에 6차례 불출석했다. 또한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2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기간 800일 동안 이 대표는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4차례 등 여러 차례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2심이 진행된 104일 동안에도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를 이유로 2차례, 이사불명 이유로 1차례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다.
여권은 이러한 행태를 '재판 지연 전술'로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재판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26차례에 달한다.
또 위증 교사 사건은 506일,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287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은 125일째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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