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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북한 납북·억류자 송환 및 석방 촉구 결의안 발의

WGAD, 선교사 북한 억류 국제법 위반 판단

“국민 보호는 국가적 책무, 여야 모두 힘 모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기현 의원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북송 탈북난민 및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에는 억류 중인 선교사를 포함해 △모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정치범 즉각 석방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 거명 등 석방 촉구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이행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11월 12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탈북민을 돕는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된 사건이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WGAD는 지난 13일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고,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WGAD의 결정을 환영하며 북한이 우리 국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의견서 채택은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인 만큼, 북한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회 역시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석방과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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