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본격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부산시는 26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규제 해소부터 민생규제 완화까지 총 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규제입증책임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규제 유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카페·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각종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한다.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문제를 명확히 하고 투자기업의 보험 가입 기준도 완화한다.
시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생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