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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징용' 지워지고 '독도 불법점거' 기술도…日교과서 역사왜곡 지속

영유권 분쟁 책임 '한국 탓' 서술도

日, 韓식민지배 '합법적' 교육 방침

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에서 2026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이 심사를 통과했다. 검정에 응한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역에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고등학교에서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 관련 기술에서는 '연행', '징용' 등 강제적인 단어 대신 '동원' 등 완화된 표현으로 바뀌며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가 희석됐다.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지도 3종 등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다. 검정을 거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니노미야서점이 간행한 '우리의 지리총합'은 현행 교과서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었다. 이 교과서는 "1953년 한국의 연안경비대가 점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을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로 바꿨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로 교체해 영유권 분쟁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는 추세다.

역사 관련 기술에서는 이번에도 식민지배 합법성을 주장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일부 변화가 이뤄졌다.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던 조선인"이라는 문구 중 '연행'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되며 '동원'으로 바뀌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기존의 '끌려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로 변경한 바 있다.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정치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는 검정 의견도 달렸다. 다이이치가쿠슈샤 역사 교과서에서는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라는 부분이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로 변경됐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던 교과서임에도 퇴행적 서술이 나타났다"며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술하게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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