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 수립

이륜자동차 소음단속 음향·영상카메라 시범 운영 등 내용 담겨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 개요. 그래픽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한다. 또한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는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 대 보급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