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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지난해 3월 선고 후 1년 만에 항소심 재판

1심에서 혐의 모두 유죄…벌금 1000만 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조 씨 측 변호인이 개인재판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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