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여야 결의안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핵 무장론을 띄우며 안보 이슈를 선점한 여권이 이번에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해양 주권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중국의 서해공정이 가만히 있어선 안될 지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가 나서기엔 외교 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은 중국이 지난해 일명 ‘선란’이라는 대형 철골 구조물 2기를 서해에 설치한 것을 포착했다. 중국 측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직경 70m, 높이 71m 규모의 해당 구조물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한 쪽의 일방적인 이용이 금지돼있다. 나 의원은 “구조물을 설치한 수역이 국제법적으로 잠정조치수역"이라며 “반드시 양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역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국이 향후 구조물이 설치된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은 과거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 상의 인공섬 설치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의 위반 행위를 제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중국이 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지난 2013년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의 패소를 결정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조물이)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힘을 앞세운 중국이 바다에서 인접국가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서해에서 재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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