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지난 24일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변화된 부분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기준이 엄격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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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성명에서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 규제를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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