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경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이송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해 11월 다혜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민위는 "다혜 씨의 전남편 서 모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며 "뇌물성 급여의 직접 수혜자인 서 씨뿐만 아니라 다혜 씨 역시 수혜자로 볼 때 뇌물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의 출간 과정에서 출판사 측이 2억 5000만 원을 다혜 씨에게 입금했다는 의혹을 두고 부녀간 전형적인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