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위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의결된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 발생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를 반영해 고액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
사기범죄의 경우 이득액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조정 가중영역을 통해 최대 17년까지 형량이 상향됐다.
관련기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법정형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 점을 반영해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추가해 동물학대 행위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가 새롭게 추가됐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최대 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권고되도록 했으며, 모든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단순 공탁만으로 감경인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적정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고, 국민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