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집단적 대규모 휴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를 연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25일 방심위는 오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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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메디스태프 측이 명예훼손 게시글을 파악했음에도 지우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등이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또는 학생증 등을 통해 신분을 인증한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이외에도 복학한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난 글이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등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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