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박모 씨는 최근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올려놓은 오피스텔 월세를 보러 왔다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전화로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A씨는 박 씨의 오피스텔을 마치 본인 소유 매물인 양 직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집을 보러온 사람들로부터 가계약금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매물 1건당 발생한 피해자는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이 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최근 강동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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