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후 2시께 동급생 B 군을 태우고 광주 서구에서 남구 진월동까지 약 5㎞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A 군이 몰던 차량이 불법 유턴하자 정차를 명령했지만, A 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격 끝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A 군의 면허증을 확인했으나 자동차 운전 자격은 없는 면허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B 군이 아버지 차키를 가지고 나오자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