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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원본 도용 의혹…방첩사 “불입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도용 의혹 벗은 한화오션은 날개를 단 격”

“조사서 무단 도용 확인 행정처분 등 조치”

한화오션이 선보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 사진 제공=한화오션




국군방첩사령부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차기구축함(KDDX) 입찰 경쟁에서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조사 의뢰에 대해 방첩사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등 군사기밀보호법 상 위법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입건 처분을 내리고 방사청에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고,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방첩사가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경쟁 입찰에서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 일부가 대우조선해양이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처분은 방사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본 도용 의혹 최초 발생일은 2013년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방첩사로서는 불입건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이 지난 주에도 최종 결론 도출하지 못하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념설계 원본 도용 의혹으로 발목이 잡혔던 한화오션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경쟁 입찰 요구 등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기밀보호법 상 위법성 요건에 부합”


방첩사의 결정에 대해 방사청은 다소 불만스러운 모습이다.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개념설계 용역 종료 후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742호) 비밀보호 특약 제14조(비밀의 반납)에 원본(보고서)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지침 및 훈령을 위반한 것인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릴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라는 방첩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계약서상 원본 제출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 2742호)에 따라 원본이든 사본이든 모두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향후 모든 업체들이 허가 없이 원본을 별도 보관하는 길을 터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권리귀속 등)에 따라 3급 비밀인 개념설계를 기본설계에 평문처럼 도용했고,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진 방사청의 허가를 구해야만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불법 활용한 것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방첩사의 무혐의 처분은 한화오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3급 비밀 무단 도용) 의혹에서 벗어난 한화오션이 역으로 HD현대중공업의 사법리스크인 직원들의 군사기밀유출로 유죄를 받은 걸 강조하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요구에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방사청은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기본설계 제안서가 3급 비밀인 개념설계 보고서와 27건이 동일한 내용인 것은 방첩사도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방사청은 방첩사가 무혐의 처분를 내렸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상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권리귀속 등)에 따라 방사청에 귀속돼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결과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기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관련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급 비밀을 허가 없이 무단 도용은 확인”


이번 논란의 발단은 방사청 사업팀이 2023년 11월 비밀 원본 이관 처리 과정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 중이었던 사실을 적발한 데서 비롯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0월 KDDX 개념설계 종료 후 방사청에 결과보고서(실제로는 사본)를 제출했다며 서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방사청 사업팀 담당자는 당연히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비밀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개념설계 용역 종료 10년 뒤인 2023년 11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보안팀이 ‘개념설계 결과보고서 원본을 보관 중이었다’며 다시 방사청에 진짜 원본을 제출해 원본이 2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 KDDX 개념설계 ‘무단 인용’ 의혹은 KDDX 기본설계 입찰 때부터 제기됐다. HD현대중공업이 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는 대우조선해양 측 문제제기에 따라 방사청은 2020년 9월 이를 비교분석 했다. 놀랍게도 그 결과 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 제안서에는 개념설계 보고서와 일치된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제안서 중 생존성 분야 등 내용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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