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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심판과 별개…만장일치 위한 진통일수도"

[한덕수 탄핵 기각]

"합의 위한 사전 조율 의미" 관측

의견 분열 기조 이어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가 향후 더 큰 사건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조율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는 마은혁 등 재판관 3인 미임명이 쟁점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지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담화문 발표, 영상 증거 등은 한 총리 사건과 달리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 미임명 쟁점을 두고 아예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러한 시각 차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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