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등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5억 원의 실증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방범·방재 분야의 기술 공모만 받았지만 올해는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기술 서비스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공모 접수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국토부가 공모 대상을 확대한 것은 최근까지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56건을 승인했지만 이 중 30건(53%)이 교통 분야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 후에는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 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후 실증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약 3개 사업에 사업 당 최대 5억 원의 실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 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