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 탄핵 청구가 최종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및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기각을 결정한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김복형 재판관만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 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5인 재판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및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유일하기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가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 및 위헌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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