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 건물 명의만 보유했던 목사의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공동재산에 속하며, 이를 개인의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해당 교회 부지와 건물은 A씨 명의로 등기돼 있었으며, 2018년 2월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A씨는 2024년 3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도봉구는 A씨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같은 해 5월 기초연금 지급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이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된 교회 재산이며, 은행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했을 뿐 실소유자는 교회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형성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 및 신축 당시부터 교회가 사용·수익해왔으며, A씨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교회가 자체 발간한 ‘20년사’ 및 회의록 등의 공식기록 역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등기부 등 공적기록과도 일치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