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에 대한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어머니는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 A씨를 키웠다. 그러다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어머니에게 "아내는 병으로 숨졌다.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합쳤다.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줬고 A씨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새아버지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그런데 5년 전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버지의 아내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뇌졸중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새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는 어머니에게 "병원비만 지급했을 뿐 아내와 교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다독였다. 새아버지는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며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새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더니 여행과 출장도 늘었다. 결국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어머니는 충격받고 몸져 누우셨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와 같은 사연에 홍수현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며 "합가해 생활비를 지급하고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새아버지는 법률혼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이 성립한 뒤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A씨 새아버지의 아내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어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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